13일 공소시효 마감…10명 이상 추가 기소될 듯
새누리 11명, 더민주 6명 등 22명 기소
윤상현·최경환·추미애 등 기소 여부 검토중
정진석·노웅래 등은 이미 무혐의 처분 받아
새누리 11명, 더민주 6명 등 22명 기소
윤상현·최경환·추미애 등 기소 여부 검토중
정진석·노웅래 등은 이미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이 9일 현재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까지 현역 의원을 더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총선 직후인 4월14일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9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의석수 300명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286조)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오는 13일 마감된다.
9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22명으로,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등이다. 가장 최근에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1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던 박선숙·김수민 의원(국민의당)도 지난 8월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에 의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은 부인이 금품을 뿌린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본인 역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중량급 의원들도 상당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한 윤상현·최경환 의원(새누리당)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의 기소 여부도 이번주 초에 결정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반면, 허위경력 기재 혐의로 고발당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원에게 식사제공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안팎에선 13일까지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도 사건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 추가로 몇 명이 더 기소될지 알 수 없다.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3일 이후에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기소돼 내년 3월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본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 사무장·배우자 등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한 달 뒤인 4월12일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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