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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낮아”

등록 2016-10-10 15:14

박광온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추정치 공개
확정기여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우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대신 받는 연금인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데다 원금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해 제출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추정자료를 보면, 2016년 2분기 말 현재 월 평균소득 411만8371원(전국 2인 이상 월평균 가계수지 기준)에 25년을 근속한 노동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해 60살(공적연금 지급연령)에 퇴직한 뒤 83살(우리나라 남성 평균사망 연령)까지 23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는 해마다 583만원가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대체율로 따지면 11.80% 가량이다.

만약 노동자가 같은 조건에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을 받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해마다 약 756만7천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 아래 낸 수치다. 이때의 소득대체율은 20.92%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같은 조건이라면 매년 1235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대체율이 25%에 이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대체율만 따져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자보다 13.2%포인트, 확정기여형 수급자보다는 4.0%포인트 높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더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 원금을 손실 볼 수도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 액수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가 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퇴직금 대신에 노후에 연금을 받아쓸 수 있도록 한 사적연금 제도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의 두 종류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퇴직연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위험자산 투자 확대요건을 완화했다”며 “퇴직연금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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