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아무개(47)씨에게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씨에게 자신의 공약이나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실제로 홍보물들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다른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며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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