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을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고 이한열의 모습을 찍은 사진. <로이터>의 정태원 사진기자가 1987년 6월항쟁 현장에서 촬영했다.
1987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쓰러져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씨의 세브란스병원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외인사’와 ‘뇌손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과 다른 결과다.
고 이한열 열사의 사망진단서 (출처: 이한열기념사업회 홈페이지)
10일 ‘이한열기념사업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이한열씨의 사망진단서 사진을 보면, 1987년 6월9일 ‘발병’해 7월5일 새벽 2시5분에 숨진 이한열씨의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 가운데 ‘선행사인’에는 ‘뇌손상(두개골골절)’이 쓰여 있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라고 적혀 있다. 이 사망진단서는 이한열씨 사망 당일 세브란스병원 의사 ‘정상섭’ 명의로 작성됐다.
반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지난 9월25일 307일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씨의 사인은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적어 비판을 받고 있다.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이던 이한열씨는 1987년 6월9일 연세대 학생들이 국민평화대행진(6·10대회)을 하루 앞두고 이 대학 정문 앞에서 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이 심해 회복하지 못했고, 신체 저항력이 크게 떨어져 합병증세인 폐렴이 생겼다. 결국 그해 7월5일 새벽 2시 5분, 만 20살의 나이로 숨졌다.
이한열씨가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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