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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송감호소 단식’ 한겨레 기사 마산교도소 삭제 인권위 조사

등록 2005-01-30 20:15수정 2005-01-30 20:15

경남 마산교도소가 특정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수용자에게 전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구독한 신문의 일부 기사가 삭제돼 알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전국 교도소의 신문검열 및 부분폐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을 지난 20일 접수했다”며 “이번 진정사건을 특이사항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에도 최근 마산교도소의 한 수감자가 편지를 보내 “2005년 1월13일, 신문을 펼쳐보고는 놀랐다”며 “8면 왼쪽 뉴스마당 박스기사 세 가지 중 마지막 기사가 오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9개월 동안 네 군데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상식적으로 일간지 기사의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아침마다 가위를 들고 신문을 오리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가위질 당한 기사는 〈한겨레〉 1월13일치 8면에 실린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 20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산교도소 관계자는 “기사를 읽고 수감자들이 단식농성에 동조할 가능성은 적지만 ‘수용자 신문열람지침’에 규정돼 있어 삭제했다”며 “당시 교도관 회의에서도 삭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몇몇 신문의 기사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지침 제9조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 △취식거부 등 규율 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및 광고를 열람 제외기사로 분류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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