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이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서비스 요금을 청구·결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억원을 챙긴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승섭)는 2일 성인 전화통화(폰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산 개인정보와 ‘허위 결제프로그램’을 사용해 휴대전화 결제대행사인 ㅁ사로부터 4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아무개(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2천만원을 받고 거짓 결제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한아무개(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한씨에게 돈을 주고 거짓 결제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설치했다. 한씨가 만든 프로그램은 휴대전화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에 접속해 성인 전화통화를 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정보이용료를 입력·전송하고, 결제대행사로 하여금 이들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폰팅서비스 요금은 30초당 500원~900원이었다.
김씨 등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10만건을 1천만원에 구입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휴대전화 소유자들에게 성인 전화통화 요금이 청구됐으나, 이들은 이동통신업체에 항의해 환불을 받았다.
ㅁ사는 “결제서비스를 조작해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모든 결제서비스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사회부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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