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의원에 지역구 출마 포기 종용 협박 등 혐의
검찰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김 전 의원도 협박 아니라 진술”
검찰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김 전 의원도 협박 아니라 진술”
검찰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새누리당)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새누리당)에게 잇따라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친박 실세로 꼽히는 윤 의원, 최 의원, 현 전 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확실한 면죄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밝혔다. 그는 “김 전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언론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윤 의원은 “형(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최 의원도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도 가만 못있지”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너무 심하게 겁박하는 거 아니냐”며,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 행위를 해야 한다. 경쟁 후보자와 대화해 보라고 권고하는 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현 전 수석은 저하고 약속을 하고 얘기한 거는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화성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서 져서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4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확보된 상태였고, 통화 내용이 많은 김 전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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