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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정주 집’ 압수수색 갔더니 ‘대검 차장 집’…검 , 수사않고 덮어

등록 2016-10-13 11:28수정 2016-10-13 22:34

‘진경준 뇌물’ 특임팀, 7월 파악 뒤 조사안해…국감서 논란
당시 ‘우병우-넥슨 강남땅’ 특혜성 거래 의혹 제기된 상태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 지휘라인, 전혀 보고 못받아”
김주현 차장 “김교창·김정주 부자 몰라…부동산 통해 매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이 김정주 넥슨 창업주 소유로 의심돼 압수수색을 나갔던 집에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임팀은 김 대검차장이 이 집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일체 조사하지 않았다. 이금로 검사장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뇌물거래를 조사하다가 김정주 대표 주거지에 압수색을 나갔는데, 가서 봤더니 검찰 간부가 살고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 파악했던 것과 달리, 막상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총장은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일부 언론에서 취재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감찰본부에서 확인을 했다. 부동산 가액이 적정한지 실거래 비교해봤을 때 비위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주현 대검 차장은 이날 따로 입장자료를 내어 “금일 법사위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은 3주간 20여 언론사에 충분히 소명하여 보도되지 않았다”며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집은 김정주 전 엔엑스시(NXC·넥슨지주사) 대표의 부친인 김교창 변호사가 1991년부터 소유했던 빌라로, 2006년 김주현 대검 차장에게 11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정주 전 대표도 매매가 이뤄지기 전 해당 빌라에 1년여 동안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12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전 대표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정주 전 대표 자택으로 제주와 서울 한남동, 반포동 등 3곳을 지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 가운데 서울 반포동 ㄷ빌라는 김주현 대검 차장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임팀 관계자는 “통신사에 등록된 김정주 대표의 휴대전화 주소지를 보고 찾아갔다”며 “압수수색을 나갔던 수사관은 ㄷ빌라가 대검 차장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철수했다”고 말했다.

매매 시점은 김정주 전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1만주를 주고 이를 다시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꿔줬던 시점(2005년 6~2006년 11월)과 겹친다. 압수수색 6일 뒤인 7월18일에는 김정주 전 대표가 진 전 검사장 뿐만 아니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1300억원대 강남 땅에 대한 특혜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우병우 수석까지 김정주 대표와의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김주현 차장 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임팀은 김정주 전 대표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검찰 쪽에 인맥을 쌓으려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이 작성한 진 전 검사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정주 대표 부부는 2003년 1월 특가법상 횡령으로 수사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일본에 체류하기도 하는 등” 여러 소송에 시달렸으며 “이 일을 겪은 뒤 자신이나 넥슨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진 전 검사장)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나온다. 김주현 대검 차장은 2006년 법무부 검찰 과장으로, 법무부 검찰과 검사였던 진 전 검사장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금로 당시 특임검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시 내부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김주현 차장 집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년차 검찰 수사관은 “압수수색을 나가면 내부에 수사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현 거주자를 확인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검사, 그것도 대검차장이었다면 내부에 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수사를 맡았던 ㅊ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이 끝난 뒤 김주현 차장 집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상부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임팀은 압수수색 보름여 만인 7월29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전 대표만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뒤 해산했다.

김주현 차장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겨레>에 “전세로 살던 집을 빼야 해서, 주변 부동산 2곳을 통해 알아보고 계약을 했다. 당시 김교창 변호사가 집주인이라는 사실도, 김정주 대표가 아들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주현 차장은 기존 전세금(3억)과 보유중이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대금(7억), 은행대출(1억8000만원) 등을 받아 11여억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차장은 <한겨레>에 경기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주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록 주소지가 ㄷ빌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넥슨 쪽은 “김정주 전 대표가 본인 명의로 부친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서 주소지를 부친 주소로 적었다. 이를 바꾸지 않고 쭉 유지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교창 변호사는 <한겨레>에 “2005년 4월 경기 양평으로 이사했다. ㄷ빌라는 팔아도 되고 안팔아도 되는 집이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팔라고 해서 팔았다. 당시 검찰 과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전 검사장과 넥슨 간 뇌물 의혹이 짙어지자 지난 7월6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며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역대 네번째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김주현 대검 차장은 진 전 검사장이 구속기소되는 날 꾸려진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고, 지난달 1일 검사 재산 검증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영지 최현준 허재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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