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경찰이 살수차에 쓸 물을 옥외 소화전에서 끌어다 써놓고 뒤늦게 소방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당일 물대포 살수량 3만3200ℓ 중 90%에 달하는 3만ℓ의 물을 옥외 소화전에서 가져다 썼다. 그러나 종로소방서에 경찰이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은 집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20일이었다. 종로소방서는 나흘 뒤 “앞으로는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덧붙여 종로경찰서에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에도 집회 당일이나 집회가 지난 다음에야 소방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5월1일 노동절 및 4·16세월호 참사 연대 집회가 열렸을 때 경찰은 40t에 달하는 물을 모두 소화전에서 가져다 썼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종로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종로소방서는 뒤늦게 공문을 보낸 경찰에 “소화전 사용과 관련해 사용부서,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량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이에 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18일 이전에는 경찰이 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보낸 기록 자체가 없었다. 김 의원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경찰은 뒤늦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 이전에도 살수차가 소화전을 사용했지만 소방용수시설 관리주체 자체를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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