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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톡 감청’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법 “서버 대화 수집은 위법”

등록 2016-10-13 16:41수정 2016-10-13 22:27

서버 저장 대화 수사기관 제출 관행 제동
실시간 송수신 감청 내용만 증거 인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아무개(44)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규정한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카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본다는 뜻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2일 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이씨 등의 변호인들은 1심부터 “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톡 메시지는 서버에 저장된 내용으로,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통비법상 감청 방식과 달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2심은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카톡에서 송수신하는 문언을 청취하여 지득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은 통비법의 감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카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증거로 이씨 등의 유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수사기관은 카카오에 카톡 대화 감청을 위탁하려면 감청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미 카톡 대화내용을 감청할 능력이 없다고 밝혀왔다.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사후 수집 또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의 ‘적법한 감청’이 힘들어지게 된 셈이다. 감청은 범죄 수사 방법 중 하나지만, 지난 2014년 정진우 전 노동당 대표의 ‘카톡 사찰’ 폭로와 국가정보원의 카톡 감청 영장이 공개되면서 일반인들이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는 2014년 10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위탁 집행을 중단했으나, 1년여 만인 이듬해 10월 다시 협조를 재개해 논란을 빚어왔다.

카카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집행 방식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수사기관이 그동안 감청영장으로 카톡을 들여다본 게 불법이고, 앞으로는 안된다는 것으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다만 국정원·검찰 등이 이 판결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법은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발의했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민경 김재섭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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