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고심 선고 늦어진다” 지적에
야당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 반발
야당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 반발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재판부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다 국정감사가 1시간 넘게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하지 못한 재판은 법원의 조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은 사건에 대해 2심은 선고유예를 했는데 사유가 황당하다”고 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2심은) 대단히 정치적 판결이다.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이 특정 사건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수사나 재판 간섭할 목적으로 의원들이 질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위원장까지 나서 특정재판 양형까지 과한 표현을 써가면서 지적하는 것은 그간 발언과 배치돼 유감”이라고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계류 중인 재판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 건 좀 이례적이다. 반복적인 지적은 재판부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남이 얘기하는 거는 지적이고 듣기 싫느냐”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이 다시 발언을 하려고 하자 권 위원장이 이를 막았다. 박범계 의원이 여기에 대해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전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줄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고 가 국정감사는 1시간넘게 중단됐다.
조 교육감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25일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조 교육감 후보 쪽은 다시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영주권 보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그해 9월 2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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