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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 목돈마련의 기회’ 희망키움통장Ⅱ 기준 완화한다

등록 2016-10-16 11:46수정 2016-10-16 13:48

복지부, 가입기준 완화해 신규 가입자 모집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대상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보건복지부는 16일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1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특정 가구가 다달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얹어 줘 3년 뒤엔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4인 가구 219만원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3만4천 가구가 이미 이용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대상(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과 지원금액(월평균 29만원)이 다르다.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이 희망키움통장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낮췄다. 우선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가 통장 가입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소득 하한기준을 없앴다. 이로써 중위소득 30% 미만의 9천여 가구가 추가로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추정한다.

또 그동안 통장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하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소득 상한 기준도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였다. 이 통장 가입을 바라는 대상 가구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17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신청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정된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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