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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 보수지급 소송 내

등록 2016-10-17 17:19

‘특조위 활동기간’ 법원 판단 받아내기 위한 목적
조사관들 “상근자 둔 단체 꾸려 조사 계속하겠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제공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제공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이석태) 소속 조사관 43명은 17일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구 대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난 6월30일을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일로 정한 뒤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약 3억원의 임금이며, 각종 수당과 조사활동비 등은 제외했다.

특조위는 지난 9월30일 정부에 의한 강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보수 지급 소송을 통해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기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6월30일 이후 특조위 조사관 등 별정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특조위와 시민사회는 그해 5월11일 시행령 시행 뒤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고 예산이 배정된 8월4일이 기산일이라고 맞서고 있으며, 7월 이후 조사관들이 자비를 들여 3차 청문회 등 조사활동을 해왔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이후 상황을 공유하고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의는 강제 활동 종료 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이다.

조사관들은 이 자리에서 비영리민간단체나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의 형태로 상근 활동가를 둔 조사관 모임을 구성해, 4·16연대, 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체계적인 진상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필요한 예산은 후원과 소셜펀딩 방식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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