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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강릉 땅 편법매입 의혹 진실은?

등록 2005-11-02 19:28수정 2005-11-02 19:32

“당시 아니다” 농지 여부 “20년동안 농사지어” “필요 없었다” 매매증명 “필요해서 명의신탁”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의 강릉 땅 편법매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는 1989년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의 땅 200여평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의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편법 매입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개혁법에서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살아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지매매 증명도 없이 이 땅을 산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정 내정자 쪽은 “이 땅이 등기부에는 ‘밭’으로 돼 있지만 농지개혁법에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그 땅은 일부 도로로 수용되거나 취락지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당시 부인이 서울에 살면서도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20년 동안 감자와 채소 농사를 지었다”는 이 땅 원주인인 차아무개씨의 증언이 나왔고,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는 등기부 직원의 말에 명의신탁을 거쳐 땅을 샀다”는 인접 땅 주인인 용아무개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차씨는 89년 6월 강릉시 안현동 201번지 땅 526평을 서울에 사는 김씨에게 팔았고 그 뒤 이 땅은 3필지로 분할돼 89년 7월 정 내정자의 부인과 노아무개씨에게 팔렸다. 용씨는 90년 4월 나머지 한 필지를 김씨에게서 샀다. 같은 번지에서 분할된 땅을 사면서 2명은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었고, 1명은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해 현지인의 명의까지 빌렸다는 점도 의문거리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쪽은 “당시 등기예규에서는 농지매매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아도 밭을 살 수 있었다”며 “관련 서류가 보존돼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여러 예외 중 하나를 충족시켰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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