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강제집행 현장 영상 공개
용역·주민 충돌… 30여 명 부상자 발생
집행관, 폭력 상황에도 집행 중단 안 해
용역·주민 충돌… 30여 명 부상자 발생
집행관, 폭력 상황에도 집행 중단 안 해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집행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노원구 인덕마을 강제집행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2분34초 짜리 영상에는 용역이 강제집행에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건물 옥상에서 몸싸움을 벌여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4월26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지역에 있는 4층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용역 2000여명(주민 추산 300여명)이 투입된 이 강제집행에서, 주민과 용역의 충돌로 주민 20여명이 다쳤다. 한 주민은 갈비뼈와 치아3개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집행에 참여한 용역도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 용역의 충돌이 격렬했음에도,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관ㅇ씨는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ㅇ씨는 오히려 조합쪽이 부른 용역을 사실상 조력자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집행위임인(채권자)가 납부하는 수수쇼로 수익을 올린다. 집행이 이루어져야 수익이 생겨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집행을 완료시킬 유인이 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나서서 집행관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서는 집행관이 채권자 등이 동원한 용역의 물리력에 기대서 강제집행을 하기 쉽다”며 “법 개정을 고민하는 한편, 감독책임이 있는 법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집행관 업무집행 메뉴얼 등을 마련해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영상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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