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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

등록 2016-10-18 17:15수정 2016-10-18 17:30

고교 동창에게서 수천만원 금품?향응 수수 등 책임 물어
김 부장검사 접촉 서부지검엔 담당 부장검사 경징계 그쳐
‘봐주기 수사’ 이어 ‘봐주기 징계’ 논란 일 듯
대검찰청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를 해임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을 받은 서울서부지검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검사 한명만 경징계할 것을 건의해 ‘봐주기 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는 18일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견으로 중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아무개씨로부터 수년간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휴대폰과 장부를 없애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서울서부지검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한 명만 경징계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동창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김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김 부장검사는 동창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 등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와 담당 부장검사를 접촉했지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만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와 한 차례 식사를 가진 주임검사는 “3번에 걸친 식사 제안 중 2번은 거절하고, 1번은 부장검사 허락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주임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접촉을 허락하고, 추가 비위 정황을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데 소홀했다며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감찰본부 산하에 법조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만들고, 단장으로 인천지검 오정돈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를 임명했다. 특별감찰단은 단장과 2명의 검사,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감찰·수사하며,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심사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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