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연구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된 공과대학 오아무개 교수 등 2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교육자로서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