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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최순실 사과에도 포털 실검 1위는 ‘탄핵’

등록 2016-10-25 17:41수정 2016-10-25 23:18

네이버·다음 급상승 검색어에 ‘탄핵’ ‘하야’ 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네이버·다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는 탄핵이었다. 각 사이트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네이버·다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는 탄핵이었다. 각 사이트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연설문과 발언 자료 등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에게 유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탄핵’이 양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날 오후 4시20분께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면, 1위 탄핵, 2위 박근혜 탄핵, 3위 박근혜 순이었다. 우병우·하야·최순실 연설문·최태민 등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0위 안에 포함됐다. 비슷한 시각, 다음의 실시간 이슈 목록 1위도 탄핵이었다. 박근혜 탄핵(2위), 하야(3위) 등 유사한 검색어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순위는 25일 밤 늦도록 거의 변화가 없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각 행정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지난 2004년 3월12일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탄핵소추 사유는 △특정 정당 공개적 지원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등이었다. 그해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 대통령은 직무정지 6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질문조차 받지 않는 무성의한 사과문 낭독’이라고 비판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포털뉴스 댓글에는 “다양하게 듣는다면서 왜 최순실 말만 듣냐?”(dhak****) “실질적 여왕은 최순실이었네. 이게 나라야?”(hans****) 같은 참담함을 토로하는 반응과 함께 “대통령 스스로 비선 실세 의혹을 인정했다. 사과는 받지만 처벌은 받아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대통령은 직분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sunh****) “사과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도 지는 자립니다” (rhks****)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현정 정유경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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