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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시행 두달 만에 4만명…“서둘러 신청하세요”

등록 2016-10-26 12:01수정 2016-10-26 22:15

신청자 30%는 베이비부머 포함 50대 이상
90%는 4만7250원 최대지원액 받아
“실업급여 만료일 뒤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지난 8월 명예퇴직한 ㄱ씨(58)는 이달 중순 공단으로부터 한 고지서를 받았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자이니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1만5750원)를 내라는 통보서였다. 이달 말까지 보험료를 내면, 그는 전체 보험료의 75%인 4만725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로써 ㄱ씨는 애초 62살부터 받게 될 연금액이 기존의 71만1690원에서 72만4910원으로 올라, 매월 1만3220원을 평생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신청자가 두 달 만에 4만3404명에 이르렀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신청 현황(9월 말 기준)을 보면, 연령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된 50대 이상이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1만47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실직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어 40대 27%(1만2096명), 30대 24%(1만445명), 20대 14%(6080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자로는 서울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인천 8%, 경남 7.99%, 부산 6.6% 등의 순이었다. 지원금액별로는 전체 신청자의 92.7%가 최대 지원금인 4만7250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직 기간에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부담을 낮추고 가입 기간도 늘려주는 제도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168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절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절차
연금공단은 “최근 고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10월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길 바라며, 만약 이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해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실직자가 먼저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규정상 실업급여가 종료된 뒤 3개월 뒤에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더는 납부할 수 없어 자칫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은 아직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되도록 실업급여 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정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푤으면 가능하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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