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최순실씨 자택·전경련 등 9곳 압수수색
전경련 증거인멸 흔적 확인돼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포함 안돼
전경련 증거인멸 흔적 확인돼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포함 안돼
검찰이 26일 최순실씨의 자택과 사무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무실 등을 9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지 27일만으로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늦어진 데 대해 “범죄사실을 소명해야 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일부 장소는 관련 자료들이 모두 치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경련 사무국은 재단 설립 작업을 맡은 사회본부와 사회협력팀 등 관련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피시 등을 지난달 말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연설문 유출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뒤에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등을 부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만 언급했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씨의 횡령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 중에 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만 모두 4곳에 이른다. 최씨는 미르·케이 재단의 자금을 비덱스포츠·더블루케이 등 개인회사를 고리 삼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씨의 연설문 사전 열람 등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인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기존 수사팀에 수사 검사를 추가하거나 특별수사팀으로 재구성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로 밝혀져야 할 쟁점은 미르·케이 재단 강제모금 의혹, 재단 기금 전용 의혹,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및 국정 개입 의혹, 이화여대 학사 농단 의혹 등이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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