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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와대 방해로 압수수색 실패…“30일 재집행”

등록 2016-10-29 20:27수정 2016-10-29 22:22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9일 오후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자체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제111조)을 보면,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될 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사무실에 들어가 안 수석과 정 비서관이 쓴 메모지와 서류 등을 확인한 뒤 국가 기밀로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압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무실 진입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검찰의 공무집행을 막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만 해도 수사에 협조하는 듯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특정 장소에서 청와대 쪽에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 쪽에서 갖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 자료를 갖고 왔으나 우리 쪽 요구에는 미치지 못 했다.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였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더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 밤 늦게 검사와 수사관들을 철수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30일) 오전에 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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