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건소에서만 신청하던 절차 개선
12개월 미만 영아 둔 저소득층 가정 대상
12개월 미만 영아 둔 저소득층 가정 대상
1일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으려면 기존 보건소는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절차를 이렇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를 찾아가 신청하던 것을 이제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을 때 그 자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 낳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됐다.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0%(2016년 기준 4인 가구 176만원)이하의 영아 가구이며, 국민 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기저귀 월 6만4천원, 분유 월 8만6천원)로 지급된다. 다만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도 기존의 2곳(우체국 쇼핑물과 나들가게)에서 10월 말 현재 이마트 등 7곳으로 늘렸으며, 11월 하순부터는 롯데마트를 추가해 온·오프라인 합쳐 모두 8군데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급된 카드사에 따라 구매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가능한 구매처를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게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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