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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안종범 긴급체포...최순실은 뇌물죄 뺀 ‘봐주기 영장’

등록 2016-11-02 22:45수정 2016-11-03 00:04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만 적용
제3자뇌물죄보다 형량 훨씬 낮아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모금” 진술 긴급체포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최씨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범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예상됐던 ‘제3자 뇌물’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청구된 최씨의 구속영장에서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기금을 모금한 것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두 재단 설립을 위해 16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모금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이미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을 압박해 70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 수행 능력도 없으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7억원의 용역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애초 예상됐던 뇌물 혐의(제3자 뇌물)는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행위는) 뇌물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최근까지 경제수석을 지낸 안 전 수석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단 기금을 모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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