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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출발점으로

등록 2016-11-03 10:55수정 2016-11-03 17:27

지난달 20일 수원서 이부진 손들어준 원심 파기
서울가정법원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기존에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관할권 문제로 원심이 파기된 상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태형) 심리로 3일 오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연다.

이혼소송은 이 사장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이혼 결정을 내리며 이 사장 쪽에 자녀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라 재판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달 20일 임 고문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 측이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사실상 받아들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한 것이다. 이 사장은 아직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 사장이 낸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완전히 옮겨오게 된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재판에선 결혼생활 중 재산 증가에 임 고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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