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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안종범 전 수석 ‘강요미수’ 혐의 추가…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6-11-04 15:57수정 2016-11-04 16:00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긴급체포 상태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강요미수 혐의의 경우,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 사건에 안 전 수석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이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주도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스케이·포스코·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한편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을 적극 지원한 혐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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