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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신부 외래진료비 내년부터 평균 20만원 내린다

등록 2016-11-04 18:02수정 2016-11-04 18:46

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90만원으로
반면 내시경 소독비 수가신설로 부담 5천원~8천원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일 의결 확정
내년부터 임산부의 외래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가량 준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시경의 경우 세척·소독료가 신설돼 환자 부담 의료비가 5000~8000원 가량 늘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이로써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했지만, 외래는 일반인과 같았다.

건정심은 또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살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본인 부담 인하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더불어 내년 1월 1일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내시경은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라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용할 때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 기계를 사용해 세척해야한다. 이 때문에 일선 병·의원에서 내시경 소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가 신설은 이런 부담으로 인해 세척과 소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신설되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는 1만2111원∼1만3229원이다. 이에 따라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도 4884원∼7937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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