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3년에서 최대 5년 변호사 개업 금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3년에서 최대 5년 변호사 개업 금지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는 2014년 5월 시행된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에 따른 조처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아무개씨로부터 수년간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휴대폰과 장부를 없애도록 지시한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