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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호성 휴대폰서 최순실 ‘지시사항’ 녹음 확보

등록 2016-11-06 19:13수정 2016-11-06 21:50

‘수사 뇌관’ 최씨 지시사항 담긴 통화내용 확보
박 대통령 지시 없이 기밀문서 넘겼을 가능성 낮아
검찰이 6일 새벽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한테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국정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메모를 입수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통화 내용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정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지시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어떤 청와대 문건을 최씨한테 넘겼는지, 최씨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밤 11시30분 그의 어머니 집 앞에서 체포해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6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며 최측근에서 보좌해 온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국가기밀 문서를 넘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 열렸던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변호인 역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함으로써 청와대 국가기밀 자료 유출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했지만,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들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정한 만큼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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