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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돈 낸 즈음 친기업법안 처리…박 대통령 ‘뇌물죄’ 해석 힘실려

등록 2016-11-06 21:38수정 2016-11-06 21:56

대통령은 국정전반 영향력
전두환·노태우 포괄 뇌물죄 인정
총수 사면·경제정책과 연관땐
제3자 뇌물수수죄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 재단에 기업들이 낸 774억원의 돈을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담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4일 박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뇌물죄’로 고발하는 등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곧 이뤄질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두 재단 설립을 본인 의지로 추진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독대해 재단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최순실씨가 재단을 사실상 운영했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 움직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 출연금 납부를 압박한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뇌물죄의 주범이 되고, 최씨와 안 수석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우 국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뇌물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뢰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증명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이나 특별사면 대상자 결정 등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바라고 돈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직무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적으로 직무집행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종용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해당 기업들은 여러 경제 관련 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의 전반적 확대를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노동4법)의 경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전경련 등이 정부·여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의 ‘현안’도 연관돼 있다. 에스케이는 지난해 8월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고, 씨제이는 올해 8월 이재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13억원을 출연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안 전 수석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고,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은 5월말 케이스포츠재단 쪽의 70억원 지원 요청에 응했다가 돌려받았다.

최현준 김민경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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