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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정수석 땐 차마 못 부른 그 이름 우병우…검, 뒤늦게 직무유기 수사

등록 2016-11-07 21:40수정 2016-11-07 22:13

우 전 수석, 수사팀 출범 70여일만에 소환
압수수색 등 제대로 안해…‘우 라인’ 득세 반영
늦장소환·황제소환 비판뒤 직무유기 수사·출국금지

검찰이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이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떠밀리듯 ‘늦장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근 한 차례 개인비리 의혹으로 소환된 우 전 수석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말 정윤회씨 등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이 제기되던 때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최씨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지난해 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세워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압박하던 때는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이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재직 당시 최씨 등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감찰하고 예방하지 못했거나, 나아가 이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방조 했다면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감찰,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황제 소환’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었다. 2011년 우 전 수석이 처가의 서울 강남 땅을 1320여억원에 넥슨에 파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 7월 제기됐고, 이후 ‘의경 아들의 특혜 보직 의혹’, ‘가족 회사 횡령 의혹’, ‘처가 땅 차명 보유 및 허위 공직자재산신고 의혹’ 등이 터져나왔지만, 검찰은 석 달 여만인 지난 6일에야 그를 소환했다. 민정수석이라는 계급장이 떨어지고 난 뒤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받는 신세가 됐다. 우 전 수석의 ’몰래변론’과 관련한 수사도 거의 진행 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변론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전체 수임 내역을 확보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홍만표 전 변호사의 몰래변론 사건 때 서울변호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나도나 몰래 변론과 관련해 선임계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체적인 수임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수석이 2년여 동안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해 왔다. 우 수석에게 빚진 이들이 한 순간에 등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허재현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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