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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한다

등록 2016-11-08 10:11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8일부터 시행
복지부,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 입소점수 높여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처리가능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원하는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애초 100점이던 입소 우선순위 점수를 2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300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는 3자녀 이상 200점, 맞벌이 200점에 더해 맞벌이와 3자녀를 동시에 해당하는 300점을 더 얻어 총 700점을 부여받게 됐다.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명시돼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등은 입소 1순위에 해당한다. 1순위의 경우에는 점수가 100점, 2순위는 50점, 3순위는 0점이다.

어린이집 입소는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들이 결정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점수를 아주 높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에 포함된 방침을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신학기에 입소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 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점수와 순위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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