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부담 20% 낮추기로
“초음파 건보 적용으로 더 비싸진 경우 개선”
쌍둥이 초음파도 둘째 태아부터 1.5배로 낮춰
“초음파 건보 적용으로 더 비싸진 경우 개선”
쌍둥이 초음파도 둘째 태아부터 1.5배로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20% 낮아진다. 이는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더 비싸진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초음파 검사의 표준비용(수가)가 정해졌고, 임신부는 이 수가의 30~60%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하지만 건보 적용 전에 이 수가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 오히려 임신부가 내야하는 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던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시행일자를 1월1일로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시행 후부터 임신부들의 본인부담률은 진료기관에 따라 10~40%로 낮아지고, 이 경우 초음파 비용을 이전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초음파 검사비도 자녀 수에 따라 두배, 세배로 커지던 방식에서 50%만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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