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최순실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보도.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인데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대통령 건강 사안까지 주치의 처방 없이 ‘비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제이티비시>(JTBC)는 차병원이 운영하는 노화방지 특화 병원인 ‘차움’의 내부 관계자 증언을 통해, 이 병원 회원인 최씨가 “청(청와대) 또는 안가”를 언급하며 주사제와 약을 받아간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처방을 해준 의사가 안티에이징 전문으로 평소 비타민 주사제를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방송에 최씨와 언니 최순득,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 전 남편 정윤회씨 모두 이 병원의 회원이며 박 대통령도 취임 이전 다녀간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차움은 회원권이 1억5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병원이다.
공교롭게도 차병원은 정부 관련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1월 박 대통령이 차병원의 연구소에서 6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월과 9월 대통령의 이란과 중국 순방에서 차병원은 경제사절단으로 뽑히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해 8년간 국고 1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방송에서 병원 쪽은 “대리 처방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권에서 혜택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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