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과정 투명성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커”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토지공사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맺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이 ‘산업시설용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해 업무추진상 얻는 편익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공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공제한 것인데 취득가액은 시장가격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 사업비는 시장의 가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며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할 성질이기 때문”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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