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황 박사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키로
“체세포복제·단성생식 확인 못했지만 줄기세포 특성 지녀”
“체세포복제·단성생식 확인 못했지만 줄기세포 특성 지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5일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Sooam-hES-1, 일명 1번 배아줄기세포 NT-1)를 정식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 박사는 앞으로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질본 관계자는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황박사의 줄기세포주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며 “이는 앞으로 황박사가 등록된 자신의 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질본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됐는지, 아니면 단성생식(처녀생식)방식으로 수립됐는지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그동안 등록신청한 자신의 배아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줄기세포주라고 주장해왔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려면 2010년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른 현행 등록 기준은 수립방법과 연구 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질본은 이와 관련해서는 “황박사가 등록 신청한 배아줄기세포주는 지난 2003년에 이미 수립됐고, 당시엔 이런 기준이 없었기에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수립방식의 유래를 확인하지 못하고도 등록한 데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성질 등 기본적 특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주도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6월의 대법원 판결도 존중했다고 질본은 덧붙였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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