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가진 회견 뒤 일문일답을 했다. 그는 앞서 회견에서 조사 시점 연기와 서면조사, 조사 횟수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 책임을 통감하고 비난과 질책을 받아들여 왔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매우 가슴 아파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회견문 말미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전문.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대통령은 언제 조사하게 되나, 내일 조사 어렵나?
“어제 선임됐다. 의혹이 엄청난데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내일까지라고 했다. 협조 안 하겠다는 취지인가.
“대통령 신분은 검찰에서 말했듯이 참고인이다.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할 때 일정 조율한다. 그 일정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맞춰달라는 건데 변론 준비되면 맞출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어제 선임됐다. 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법리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변호인으로 변론 준비가 되어야 조사에 임해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 다음주는 되나?
“즉답하기 어렵다.”
- 최소한의 준비기일 얼마로 예상하나?
“저로서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기록 검토를 해봐야겠다.”
- 조사 이뤄지고 나중에 오겠다는 것인가?
“아까 제 의견 말씀드렸다. 대통령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검찰 수사 빨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중요한 건 수사 마지막에 불러달라는 건가?
“그건 아니다. 사건 변론 준비에 필요한 거 끝나고 충분히 준비되면 응한다.”
- 대통령 조사 횟수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건데 (검찰과 특검) 둘 중 하나만 받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둘 다 받겠다는 뜻인가?
“거기에 대해 입장 정리가 안 끝났다. 담화에서 말했듯이 필요하면 검찰뿐 아니라 특검도 받겠다고 했다.”
-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왜 했나?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다.”
-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
- 검찰이 최순실·안종범 일괄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주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런 방침은 처음 들었다.”
- 청와대의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 많은 의혹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안타까운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 심정이고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하겠다. 서면이지만, 대면조사 원하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 생각이다.”
-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뜻인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답변하기 어렵다.”
- 변호인 추가로 선임하나?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 대통령 면담했나?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릴 기회는 있었다.”
-오늘? 어제?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 말하기 어렵다.”
- 대통령도 내일 조사에 부정적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호인 의견이다. 조사 시점이 촉박하고 내일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다.”
- 청와대는 서면조사 선호하나?
“저는 변호인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 변호인으로서 대면조사 시점은 어떻게?
“아까 말했다.”
- 대통령에게 언제 출석 요구했나?
“정확하게 확인 못했다.”
- 출석 요구 끌다가 느지막이 하는 거 아니냐?
“확인해 말하겠다.”
- 변호인 의견대로 조사 시기 정해지는 건가?
“조사 시기는 상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
- 최재경 민정수석과도 얘기했나? 의견 교환이나.
“얘기 나눌 기회 있으면 하겠다.”
- 아직 안 했다는 건가?
“확인해줄 수 없다.”
- 대통령과 충분히 얘기 나누고 왔나?
“대통령과 얘기 나눌 기회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
- 검찰은 전반을 들여다보고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대면조사할 시점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 그럼 언제가 적절한가?
“조사가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한다.”
- 그 기준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검찰 수사 종결 시점이 다가올 것이다.”
- 검찰은 지금이 적절한 시기니까 응해달라는 것 아닌가?
“변호인은 동의할 수 없다.”
- 이재만, 안봉근 조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방어권에 지장 있나?
“전체 워딩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된 시점에서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
- 반대로 생각해보면 안봉근과 다른 이들의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관됐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응할 의향은 있나?
“반복되는 질문 하는데 같은 대답 하겠다. 필요하면 검찰 조사뿐 아니라 특검도 받겠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다.”
- 의혹이 규명되면 조사받겠다는 건 몇 달 뒤에 받겠다는 건데?
“사실관계 정리된 시점이다.”
- 관련자 기소된 이후 말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 검찰은 수사가 다 돼서 부르는 거고, 변호인이 준비가 안 됐는다는 건데?
“검찰 수사 내일 클로징 됩니까.”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는 건데?
“충분히 말한 걸로 알고 있다. 어제 선임이 된 건 신문기사 정도 파악을 한 건데 일일이 답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인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말하는 게 맞나?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서.”
- 뉴스 안 봤나?
“뉴스 봤겠죠.”
- 사실 규명은 모호한데 시간끌기 아닌가?
“이 사건 결정하는 입장도 아니고 관련자 자료를 검토하겠다.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하겠다.”
- 검찰과 협의는 지금부터 하나?
“그러겠다.”
-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제 개인 의견이다.”
- 사전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가?
“제 의견을 말하는 건가. 변론을 맡을 수 있는 시점에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그건 제가 바라는 거고 변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조사 다 된 다음에 수사에 임하는 게 변호사 책무다.”
- 대통령도 동의한 것인가?
“질문 그만 받겠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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