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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특검’ 성공은 누가 특검 되느냐에 달렸다

등록 2016-11-15 20:14수정 2016-11-15 22:06

유재만·임수빈 등 검찰 출신 변호사 거론
판사 출신은 ‘내곡동특검’ 이광범 거론
“15년 이상 재조 경력·과거 당적 제한 조항 수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을 통해 ‘최소한의 조사’에만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여야가 전격 합의한 특검법안이 특검 후보의 자격을 지나치게 좁혀놓은데다 과거 특검 수사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일부 독소조항들까지 그대로 담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14일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후보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명을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하는 구조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야당은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수사만 잘하면 된다”며 후보 물색에 나섰다. 과거 11차례 특검을 보면 판사 출신 특검이 6명, 검사 출신 4명, 군법무관 출신 1명이다. 판사 출신 특검의 경우 수사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 전문가인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맡았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은 비교적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까지 수사선 상에 오를 수 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 특검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

반론도 있다. 권력형 부패 사건이 전문인 한 변호사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라면 판사 출신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실세 정치인, 주요 재벌 총수까지 여러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건이 총망라돼 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뜩이나 ‘실력있고 믿을 만한’ 특검 후보풀이 좁은 상황에서 당장 법조계 일부에서는 ‘15년 이상의 검사·판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특검 자격 요건으로, 또 기간 제한 없이 ‘과거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은 무조건 특검에서 제외하도록 한 특검법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특검법들은 ‘10년 이상의 검사·판사·변호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특검 후보를 물색했다. 2014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로 기간 제한을 풀어놓았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파문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네티즌들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정당으로서 한 번 검토해볼만 하다. 그런데 본인 수락 여부 문제가 있다.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광우병 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에 반대하다 검찰 지도부와 마찰 뒤 사표를 낸 임수빈 변호사도 회자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던 유재만 변호사가 거론된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하며 여야 가리지 않는 수사로 명성을 얻었다.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에서 고교·대학·검찰 선배인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뒤 스스로 옷을 벗었다. 다만 2012년 총선 때 당시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한 것이 걸린다. 판사 출신 중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다시 거론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이 사건에 중대함을 느끼고 국민의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여당도 동의해 어렵게 만든 특검법인데 당리당략이나 호불호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비판 논평에서 △과거 당적까지 특검 결격 사유로 삼은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검사(31명)보다 적은 특검수사팀 규모(25명) △수사기간 연장(30일)을 수사 대상인 대통령에게 승인받도록 한 조항 등을 지적하며 “여야 졸속 합의 특검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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