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 참가횟수 학교 규정 위반,
국가대표 선발과정 추가 검토 필요”
서울시교육청 청담고 감사서 밝혀
국가대표 선발과정 추가 검토 필요”
서울시교육청 청담고 감사서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청담고 등 정유라씨가 졸업한 초·중·고교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 선발과정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고, 이화여대 입시 면접 당시 금메달을 들고 가기도 했다.
대한승마협회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가대표선발 규정에 따르면, 당해 연도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대한승마협회에서 주최한 전년도 전국대회 순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여 선정한다. 즉 전국대회 출전횟수가 국가대표 선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교 규정은 연 4회까지 전국대회 출전을 허용하고 있는데, 당시 청담고 교장은 이를 어기고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에 6회 등으로 과다하게 출전을 허용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심지어 정유라씨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5개 대회(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를 무단 출전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학교체육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회참가 신청서에 전국대회 참가횟수를 명시하고 학교장과 경기단체에서는 확인을 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한 실정은 무효처리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정씨의 2012학년도 대회 3개, 2013학년도 대회 6개는 무효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전국대회 참가제한 규정위반으로 입상실적이 무효처리 된다면 국가대표 선발과정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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