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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와대 비협조에 ‘조사 없이도 공소장에 혐의 적시’ 압박 기류

등록 2016-11-17 22:36수정 2016-11-18 08:28

박대통령 조사 거부에…검찰 “대면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검찰, “대통령이 각종 의혹 중심” 사실상 피의자로 봐
정호성 휴대전화, 안종범 다이어리 등 “결정적 증거” 확보
대통령 조사 없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공범 적시할 듯
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마지막 시점이 18일까지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으로 맞섰다. 마지막 시한까지 청와대의 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카드인데, 그 밑바탕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잘 진행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최씨 등이 19~20일 기소되기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다음주로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을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때 변호사의 역할은 조사실에 입회하는 것뿐이다. 검찰 신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할지 조언하는 게 하는 일의 전부다. 참고인은 영장을 치는 것도 아니라서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도 없는데 조사 준비에 일주일씩이나 걸린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청와대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을 핑계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 쪽이 최씨 등의 범죄 사실이 담긴 공소장을 사전에 확보해 수사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검찰로서는 사실상 패를 다 보여주고 조사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실익이 없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쪽의 전략은 사실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대통령 핵심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해 주요 범죄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 및 가담 정도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성공적인 압수수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공무상비밀누설의 경우 정 전 비서관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4일 그가 증거인멸을 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부모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와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이라 압수수색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에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의혹인 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재단 출연금 모금 등을 압박한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가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 출신인 안 전 수석은 평소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특히 이 다이어리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출연금 모금은 물론 추가 모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차피 대통령 조사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검찰이 그동안 대통령 대면조사를 고집해온 것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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