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아무개(60)씨도 1500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또 함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로 기소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정아무개씨도 징역 3년,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2014년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함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최씨는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이며 나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합참의장이라는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있다. 최씨는 국군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2년 최씨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하면서 해상작전 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란 부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최씨가 시험평가결과서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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