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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기업 돈 수백억원 뜯는데 “상당부분 공모” 헌법학계 “중대한 범죄…탄핵 및 파면 사유 충분”

등록 2016-11-20 11:57수정 2016-11-20 22:24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판례 비교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라 하야나 2선 후퇴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의 탄핵소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음도 밝혔다.

만약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낸다면 2004년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헌나1’ 사건에 이어 12년 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탄핵 사유의 요건을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 ‘중대한 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구체화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합동기자회견 과정에서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나 측근 비리에 대해선 탄핵 사유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한 법 위반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측근들의 공소장을 통해 사실상 국정 기능을 비선실세에게 ‘이양’하는 각종 범죄를 공모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70억원대 강제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헌재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수호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무의미하다.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학계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밑바닥 지지도,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상당수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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