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장관인사안·외교자료 등 180건 전달받아
19일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정 전 비서관은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 선정 결과 등 수십 건의 공무상 비밀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라는 문건을 받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하남시 등 3곳을 검토했고 그중 하남시가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개발 정보가 담긴 이 문건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공무상 비밀’ 문건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이를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로 최씨에게 전달됐다. 이 사업은 2년여 뒤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수십억원을 ‘뜯어내는’ 단초가 된다. 2016년 3월14일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케이스포츠재단에 후원하라”고 출연을 독촉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해외순방 관련 자료 등 모두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팩스 또는 인편을 통해 최씨에게 건넸다. 이 중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은 47건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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