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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 대통령 공모 99% 입증할 자신 있다”

등록 2016-11-20 22:24수정 2016-11-20 22:32

특별수사본부 일문일답
“대통령이 법률위배 했냐” 질문에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 못해”
뇌물혐의에도 강한 수사의지 보여
김종·장시호 추가 공범 가능성 열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20일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면서 “(공소사실을) 99%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이은 노승권 1차장의 보충 회견에서는 더욱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어디까지 판단할지에 대해 엇갈렸던 기대와 우려는 수사 발표 직후 “예상보다 세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서로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둘 사이 대통령 개입돼 있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재단 설립, 모금 과정 △롯데 70억 추가 출연 요구 △현대차 그룹이 최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몰아주도록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하도록 강요 △케이티(KT)에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광고 주도록 한 부분 △한국관광공사 산하 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정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지금 말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 관계 인정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인지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현직 대통령을 입건하는 데 사실관계는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부분만 설시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공동 정범인가? 방조범이 아니고?

“공모 관계니까 형법 30조(2인 이상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가 적용된다.”

-공모 관계 명확히 얘기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법률 위배 행위 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할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이 추가 공범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수사 중인 사람들과 대통령 공모 관계 드러날 가능성 있냐”는 질문에 검찰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일 영장 실질심사 예정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상당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재센터는 장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문체부로부터 수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또 재단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 직접적인 관계는 없나? 퇴임 뒤를 대비한 것이라든지.

“알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장에 추단되는 내용을 저희가 기재할 수는 없다.”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추가 모금액) 70억 돌려준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하나? 아니면 명쾌하게 수사가 된 건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한다. (돌려준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24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관련 의혹을 고발을 한 지 53일 만에 의혹의 중심에 있던 대통령은 결국 검찰 수사로 피의자가 됐다. 이날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 발표를 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은 43분이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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