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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제3자 뇌물은 제외…“계속 수사하겠다”

등록 2016-11-20 22:41수정 2016-11-20 22:45

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관련 내용 빠져
삼성, 재단 납부액 최다·개인적 지원도
특본 “계속 수사해서 사실관계 밝힐 것”
20일 공개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공소장에는 관심을 모았던 삼성 관련 범죄 사실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지시하고 관여한 정황까지 포착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번 최씨의 공소장에 삼성그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 검찰이 앞서 삼성을 최씨에게 개인적으로 돈(35억)을 건넨 유일한 기업이라고 밝혔고, 최근 들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제일기획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비용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도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도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삼성 부분은 계속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에 대해 뇌물 관계 등 주요 범죄 사실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현재 최씨 뿐만 아니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관련 사업에도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최씨 일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롯데·현대차 등 9개 대기업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공모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제외했다. 권한을 뛰어넘어 ‘모금 행위’를 한 부분을 불법이라고 봤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재단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재단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명이 없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본인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는 제3자 뇌물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증명돼야 하나,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한 청탁 없이도 대가성에 대한 증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재단 출연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 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향후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은 열어놨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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