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 열릴 예정
장시호, 김종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장시호, 김종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37·장유진에서 개명)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이 21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삼성이 지원한 16억원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가 세운 신생 스포츠법인에 예산 6억7천만원을 배정하고 인사와 문화 체육계 국정 현안을 최씨에게 보고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일괄 기소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량이 징역 1년 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해 이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 수사가 시작돼 추가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일단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다만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면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난다. 그때 재판부에서 기존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할지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등)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결정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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