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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

등록 2016-11-22 17:06수정 2016-11-22 21:13

22일 이대 총장실 등 압색해 ‘정유라 부정입학’도 수사
검찰,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입장 23일 밝혀
검찰이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법과 시기를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2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사였던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의원 원장 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김씨에게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1~2014년 최씨 자매의 차움의원 진료기록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브이아이피, 청’이라는 단어가 29회 기재돼 있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문제에 대한 수사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입시 참여 교수 연구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입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또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학장은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전형에 승마를 추가하고 정씨에 대한 학사 특혜를 주문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필요 있다면 정유라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한 것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뇌물 혐의 적용 여부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돼야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일시 등 자세한 사항 등에 대해선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대법정은 방청객이 많이 참석하거나,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들이 많을 경우 사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큰 만큼 방청객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서영지 현소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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