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다음달 초 특검 시작
검찰이 못밝힌 뇌물죄, 우-김 국정농단 등 수사 대상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반드시 조사해야 지적도
청와대 재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등 필요
검찰이 못밝힌 뇌물죄, 우-김 국정농단 등 수사 대상
세월호 7시간 의혹도 반드시 조사해야 지적도
청와대 재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 등 필요
22일 최순실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바통’을 특검이 곧 넘겨받게 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로 밝히지 못했거나 손대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를 분명히 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공모해 기업에 돈을 뜯어낸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문건 유출을 제외하고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정농단 행위를 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임명될 특검은 특검법 2조 1항부터 14항에 나열된 구체적인 수사 대상 14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도 인지한 사건(15항)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수사대상 14건 중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난 부분은 3~4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완전하지 않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사업 수주를 빌미로 한 재단자금 유출, 증거인멸 부분 등의 일부 윤곽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누설된 기밀이 어떻게 국정농단에 이용됐는지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은 우선 이 부분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과 최씨에 대한 삼성과 승마협회의 지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나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 강남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를 거의 하지 못했거나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이다.
수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행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광철 변호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떠나 국가 기능이 마비돼 수백명이 죽어갈 때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향후 임명될 특검이 정치력을 발휘해 특검의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우 전 수석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제한된 시간과 인원을 가진 특검이 방대한 수사 대상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중순 두 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청와대가 정리해 전달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정호성씨 등의 국정농단은 결국 청와대 안에서 이뤄졌다. 이들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제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는 응하기로 한만큼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국정농단과 기업 자금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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