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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최순실, ‘4.1 부동산 종합대책’ 열흘 전에 받아봤다

등록 2016-11-23 05:01수정 2016-11-23 09:56

투기수요 자극한 박 정권 첫 부동산대책
정호성이 ‘세부계획 문건’ 등 미리 건네
최씨 3자매 3000억원대 부동산 보유
부동산 정책 관여 의혹까지 나와
자매들과 3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부 계획까지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문화, 스포츠 분야를 넘어 부동산 정책까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긴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건은 2건이다. 문서를 넘긴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4.1 대책’ 발표를 열흘 가량 앞둔 때였다. 2013년 3월19일 청와대에서 최씨에게 넘긴 첫 번째 문서는 ‘국토부장관 보고안건에 대한 경제수석실 검토의견’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장관이 현안 보고한 부동산 주요 정책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이튿날에는 부동산 정책 세부계획까지 담긴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됐다. 그해 4월1일 국토부는 양도세·취득세 감면 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씨 일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천문학적인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씨에게 유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문건이 그의 재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관심이 모인다. 최씨를 포함해 언니 최순득씨과 동생 최순천 등 세 자매는 최소 3000억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0~30대부터 부동산을 사들여 부를 축적했다. 최씨의 대표적인 부동산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으로 실거래가가 150억원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최씨가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본 것을 두고, 그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당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라 부른 4.1 대책은 실제로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지목적을 구분하지 않아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1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박근혜 정권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신호탄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고, 빚내서 집사기를 권유하는 정책이 계속되며 가계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당시는 주거안정 대책이라 주로 주택 관련 정책이 많았다.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최씨 일가에게도 결국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눈에 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 땅을 팔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10개 필지의 땅을 갖고 있는 최씨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해 나중에 평창군 일대의 땅을 팔 때 이득을 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서영지 최현준 방준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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