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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순실 게이트’ 삼성 본사·국민연금 압수수색

등록 2016-11-23 09:08수정 2016-11-23 19:54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 사실로 확인되면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35억원을 지원한 삼성을 겨냥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의 다른 사무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2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던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 지난해 7월 합병이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냈고, 최순실씨 일가에 50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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