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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박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

등록 2016-11-23 15:38수정 2016-11-23 19:47

두차례 구두 요청과 달리 이례적으로 ‘요청서’ 보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그동안 검찰은 두차례 구두로 조사 요청을 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대면조사 요청서’라는 형식을 갖춰 다시 한번 조사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쪽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 거부를 분명히 한 상황이라, 대통령 조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23일 ”오늘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데 대해 그는 “체포영장은 구속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일반법이 헌법을 능가할 순 없다”라며 사실상 강제수사는 어려움을 내비쳤다.

29일로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특검 임명 상황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조사가 안 될 경우, 검찰은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가 넘어갈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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